대법원은 2023. 7. 13.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투자사의 경영상 동의권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1다293213).
결론만 보자면 지난 원심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투자계약상 투자사의 동의권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배제하고 투자계약상 투자사의 동의권이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판례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 사안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계약 실무에서 투자사의 사전동의권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특별한 사정’의 인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결과만큼이나 이유가 중요한 판결인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사의 투자계약상 경영상 동의권에 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도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①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②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③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④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⑥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⑦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⑧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위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면서도,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동의권 부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회사의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그 주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회사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서, 그와 같은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① 대주주(이해관계인)가 투자자의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함에 동의하면서 소수주주인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취급을 승인하였고, ② 다른 주주들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투자자의 신주인수대금이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점, ④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취득한 소수주주인 투자자에게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 목적에서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손해나 부당한 불이익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등 약정의 대상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내지 유상증자 여부 등인데 이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와 같은 일부 주주가 사전동의권 등을 갖더라도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⑥ 투자자가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통지 내지 사전동의권 등을 갖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고 제3자가 투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⑦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과 위약벌 등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투자자가 처음부터 보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투자자와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일 뿐이어서 애초부터 일부 주주가 투하자본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원금 반환 등을 약정한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⑧ 우월적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 그 권한행사로 인하여 당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재무상황, 투자금 유치 내지 신주발행의 긴급성 내지 필요성, 투자자와 회사 및 대주주들을 비롯하여 다른 주주들 상호간 이해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심리하였어야 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특정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취급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러한 차등적 취급 약정이 유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 간의 형평과 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특정 주주에게 경영상 동의권을 부여하는 차등적 취급 약정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거나 타 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무조건 부인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투자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차등적 취급 약정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본 판결의 해석에 따를 때, 차등적 취급 약정은 주주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타 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판결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서 사실상 ‘예외적 허용’의 영역에 있던 차등적 취급 약정을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있는 약정으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판결은 투자자 경영상 동의권의 위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등의 효력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해당 약정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점에서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대주주 창업자 간의 약정 및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 정하는 약정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널리 허용된다는 관점에서 해당 약정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투하자본 회수의 무조건 적인 보장’의 경우로 매우 좁은 범위로 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투자계약상 투자자자의 경영상 사전동의권 약정과 그 위반의 효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청구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본 판결에 따를 때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투자계약상 각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다음 각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투자계약상 경영상 동의권 등 우월적 권리가 투자자 주식의 매각에 따라 이를 양수한 제3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그 자체에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권리가 주식 양도에 따라 승계된다면 해당 계약은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을 창설하는 계약으로써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원심판결은 본 사안에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 상법이 허용하지 않는 ‘황제주’와 같은 특별한 종류의 주식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의 본 판결은 투자계약상 경영상 동의권 등 우월적 권리가 투자자 주식의 매각에 따라 이를 양수한 제3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 채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으므로, 본 판결의 반대 해석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따라 이를 양수한 제3자에게 위 약정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형태의 계약에서는 본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계약상 투자사의 경영상 동의권 등 우월적 권리 부여 약정의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상 통용되는 대부분의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에게 투자계약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수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투자계약상 경영상 동의권 등 우월적 권리가 투자자 주식의 매각에 따라 이를 양수한 제3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의 해소가 없는 이상 투자자의 경영상 동의권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적 논쟁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경영상 동의권 동의 사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대부분의 투자계약에서는 본 판결에서 쟁점이 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중요한 이사회 결의사항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투자사의 사전동의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항에 대한 투자사의 동의권 부여 약정이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주총결의를 통하여 신주발행을 하고 있고, 합병,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이나 신주발행에 관하여 다른 주주들은 물론이고, 동의권을 보유한 투자사 주주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주주 간의 이견이 있고,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언제나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판결은 투자사의 경영상 사전동의권 약정 및 그 위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등 약정의 효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판결은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판단 이유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향후 실무에서는 해당 판결의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본 판결이 설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현재의 투자계약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도출함으로써 투자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