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글로벌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천481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첨단 제조 투자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를 통해 최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25%를 세액공제 해준다. 한편,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서 이차전지 및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IRA를 통한 지원 금액은 총 4,370억 달러에 이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중 특히 에너지 안보 분야 투자의 경우 청정에너지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투자세액공제 및 전기차 보조금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산업에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찾을 수 있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가 북미지역 내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의 미국산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EU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먼저 ‘InvestEU 펀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U 예산 262억 유로를 투입해서 총 3,720억 유로의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InvestEU 펀드’는 투자보증 형태의 지원이다. 즉, 유럽 기업 등이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서 민간 금융 기관 등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EU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보증을 제공하여 투자 리스크를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편 EU는 유럽의 반도체 분야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2022년 2월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은 1년 넘게 협의를 거쳐 2023년 4월에 반도체법을 구체화할 EU 규정과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유럽 반도체법의 목적은 EU 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반도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반도체법에 따라 EU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모두 합쳐 430억 유로(약 57조 7,75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현재 10%에 불과한 EU의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두 배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는 반도체 분야 국내·외 기업의 일본 내 투자를 확충할 수 없다고 보고, 2021년 12월에 ‘5G 촉진법’을 개정하여 반도체 분야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했다. ‘5G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반도체 부분의 생산시설 정비 및 장비 교체 등에 투입된 투자자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6,170억 엔 규모인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기반 정비기금’을 조성했다. 이 보조금은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가 관리한다. 일본 내 반도체 생산 계획이 ‘5G 촉진법’에 따라 승인될 경우 동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5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대한 설비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금액은 최대 4,760억 엔(약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액이 약 1조 1천억 엔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43.3%에 이른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내용 및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유치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미국, 일본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EU 모두 조세감면보다는 투자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투자 인센티브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전략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대규모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 일본, EU 등 서방 기술 선진국들이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기술력 및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약화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투자 인센티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201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이 가장 핵심적인 지원이었고, 입지지원이나 현금지원은 보조적인 지원이었다.
조세감면은 원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 그리고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었었다. 조세감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 감면의 경우,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그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EU가 한국을 조세 관련 비협조국가로 지정하자,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2019년부터 법인세 감면을 폐지했다.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 이후 남아 있는 나머지 조세감면은 그 혜택이 규모 면에서 크지 않은 재산세 및 관세 감면 등으로 제한되면서 조세감면의 투자유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입지지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중심으로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기본적으로 공장입지와 관련된 지원이지만, 투자금액 등 지정 또는 단지 입주 요건과 연계하여 법인세 감면이 함께 제공되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지역 입지지원의 투자유치 효과도 크게 약화되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선진국처럼 협상에 의한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로 투자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유치 협상력은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4월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지원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 연간 규모가 500억 원에 불과하다는 한계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행을 유도하는데 인센티브 측면에서 결정적 영향은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현금지원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국내 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 수준에 고용창출 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도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아 고용창출 절대 인원수가 크지 않아 고용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금지원 보조금 수준이 결정될 경우 투자금액 대비 현금지원 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미국, 일본 및 EU 등의 반도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분야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유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물론 선진국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거액의 투자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천억 원에서 심지어 조 단위의 투자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EU와 같이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연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최근 제도 개편에 따른 거액의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또는 EU 등이 새롭게 채택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거액의 투자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기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을 고려할 때, 전략산업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의 개편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해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행 투자 인센티브 제도 중에서 투자유치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현금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둘째, 최근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투자지원제도 중에서 전략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를 선별하여 인센티브 내용을 설계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투자지원제도로는 2023년 상반기에 입법이 이루어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특화단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기회발전특구’를 들 수 있다. 이 두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현금지원제도의 가장 큰 한계인 예산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 4월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 현금지원한도를 투자금액의 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500억 원에 불과한 현금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올해 예산에서 현금지원 규모가 2,0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금지원이 확충된 상태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 중에서 투자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기술력 등이 탄탄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전략산업 공급망의 최종 제품단계에 국내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지만, 관련분야 소재·부품·장비 등의 경우 공급망의 중간단계에는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금지원을 확충해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생태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확대된 현금지원 예산의 사용과 관련, 현금지원의 용도를 시설과 장비 등 자본재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투자지출 항목을 넘어, 산학협력을 통한 기초 연구, 시스템 설계, 시제품 테스트 등 고급인력의 활용 및 무형자산의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금지원제도의 세부 운영 과정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효과 극대화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현금지원제도의 문제점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심사과정에서 현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이후 현금지원 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고용창출 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첨단전략산업의 높은 자본집중도를 고려할 때 투자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고용인원 수 이외에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및 고용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현금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7년)’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국가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조성,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정부가 주도하고,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입주기업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입주 기관(연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기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제한(동법 제21조제7항)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략산업 분야 국내 대기업 또는 해외 대기업의 한국 내 대규모 투자에 ‘전략산업 특화단지’만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특화단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집적효과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저해할 수준의 지역 간 경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각종 특구가 각 지역에 존재하지만 해당 지역 내 특구 간 연계성이 떨어져 집적효과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특구 간 연계성 강화 및 기업투자 활성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2023년 5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목표로 한다. 동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투자지원제도가 바로 ‘기회발전특구’인데, 이는 기업의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동 법 제22조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다. 이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해서 지정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특화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경우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하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투자보조금 및 조세감면의 수준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원은 ‘국내복귀투자지원’이라고 하겠다. ‘국내복귀투자지원’의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감면이 제공되는데 그 수준은 보조금 및 조세감면 모두에서 현행 국내 투자지원 인센티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보조금의 경우 기업당 최대 60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다. 조세감면의 경우 최대 7년(5년 100%, 2년 50% 감면)이 2023년까지 적용되었는데, 작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10년(7년 100%, 3년 50% 감면)이 적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국내복귀투자지원’에 준하는 수준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엄격한 투자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적인 투자 요건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외국기업의 투자가 기존 국내 기업의 대체투자를 제약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즉, 해당 외국인 투자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생태계 구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국내 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고 단기간 내에 기술 캐치업도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복귀투자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