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금융레터

'23년 12월호

Market Watch

Vol.'23-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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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사각지대, 중소기업

글. 송재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ESG 경영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 지역사회, 고객 등 경제·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ESG 규제·정책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경제 주체를 둘러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ESG 경영은 각국 정부의 ESG 규제 강화,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U, 미국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기업 투자 시 대상 기업의 ESG 경영평가를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등 기업에 대한 ESG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과를 제품 구매 시 반영하고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은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ESG 경영 필요성

각국 정부의 ESG 규제 강화,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거래처는 ESG 경영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요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원청기업)도 EU 등 주요 수출국가의 ESG 관련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협력업체)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ESG 경영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유럽의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CSDDD(안)1)을 승인함에 따라 추후 최종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CSDDD(안) 시행 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 실사이행이 의무화되고 원청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미준수 시 제재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부과가 가능해 향후 국내 유럽 수출 관련 원청기업 외에도 협력업체에 파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표 1 EU 기구별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
구분 EU 집행위('22.2) 유럽의회 보고서 초안('22.11) EU 이사회('22.12)
적용 범위 EU 역내 기업 [그룹 1] [그룹 2] EU 역내 기업 [그룹 1] [그룹 2] 적용 범위는 집행위(안)과 동일
·다만, 단계적 접근 방식 도입

* 지침 발효 3년 후
(역내) 직원 1,000명· 전 세계 순매출액 3억 유로 초과
(역외) EU 내 순매출액 3억 유로 초과
·직원 500인 초과
·전 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직원 250인 초과
·전 세계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매출액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직원 250인 초과
·전 세계 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직원 50인 초과
·전 세계 매출액 8백만 유로 초과
·매출액 30% 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EU 역외 기업 [그룹 1] [그룹 2] EU 역외 기업 [그룹 1] [그룹 2]
·EU 내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EU 내 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매출액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전 세계 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직원 50인 초과
·전 세계 매출액 8백만 유로 초과
·매출액 30% 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적용 시점 지침 발효 후
[그룹 1] : 2년,
[그룹 2] : 4년 후 적용
지침 발효 후
[그룹 1] : 4년,
[그룹 2] : 5년 후 적용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3.5),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하지만 이러한 ESG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경영 활동에 제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ESG 경영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협력업체는 EU발 공급망실사법 대응 수준이 ‘별도 조치 없음’ 47.0%로 나타나 공급망실사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2)

그림 1 협력업체, EU발 공급망실사법 대응 수준
주 : 300개 기업 대상 조사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3)

국내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현황

국내 중소기업의 ESG 대응 수준을 개선하고자 정부, 대기업, 금융회사 등이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2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경제 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안에는 중소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자가진단 고도화 및 인센티브 강화, 수출협력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국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2023년 5월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선진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ESG 기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대기업도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ESG 경영 이행 외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컨설팅 제공, 인증심사 지원 등 ESG 경영을 지원하며 대기업-협력업체 간 상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자금·인력은 물론 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 신설, 현장 개선 컨설팅 제공 등 상생 협력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공급망실사법 등 ESG 관련 법안이 시행(프랑스, 독일 등) 또는 시행될 예정(EU)임에 따라 협력업체의 공급망 ESG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ESG 3자 인증심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력업체 ESG 경영지원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 ESG 경영지원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협력업체와 공급망 ESG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4 수준이며, 절반 수준의 기업(44%)은 ‘관리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습니다.3)

그림 2 협력업체·공급망 ESG 관리 여부
주 : 매출 500대 기업 ESG 실무자 대상(100개사 응답)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23)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2022년 은행을 중심으로 내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손쉽게 자사의 ESG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ESG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ESG 자가진단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은행 기업뱅킹(웹/앱)을 통해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면 현재 ESG 경영 수준의 진단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은행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중소기업 ESG 경영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정부 산하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업무제휴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지속가능연계대출(SLL) 등 ESG 관련 상품 개발 및 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 지원 유형 및 사례

① 디지털 플랫폼 구축

Citi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Bridge’를 구축했습니다. ‘Bridge’는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지역은행,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4)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인종 및 성별 평등, 지역사회 봉사 등에 관심이 많은 기관 등을 포함해 현재 약 70개 이상의 대출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Citi는 Walmart와 제휴해 Walmart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Bridge’ 이용을 확대하고 공급업체의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NatWest(National Westminster Bank)입니다. NatWest는 영국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여 보다 친환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Carbon Planner’를 출시하고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때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대출, 보조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oGo’와 제휴를 통해 탄소 발자국의 추정 및 계산을 돕는 애플리케이션 ‘Carbon Tracker’를 개발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지원 서비스 개발

중소기업은 자체 탄소배출량 측정이 어렵고 감축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탄소배출량 데이터 집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탄소배출량 계산 및 공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행 SMBC는 클라우드 서비스 ‘Sustana’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대외 공시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집계도 지원합니다.

그림 3 SMBC, ‘Sustana’ 운영 프로세스
자료 : SMBC

③ 업무제휴 추진

국내 금융회사는 정부 기관 및 대기업 등과의 업무제휴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대표은행 DBS는 노점 조합 ‘Hawkers United’와 제휴를 추진해 노점상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DBS는 자사 디지털 플랫폼(DBS PayLah!)5)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식품 노점상의 수익 확대를 위해 저비용 배달, 우수 노점 선정(Hidden Gem Hawker Awards) 서비스 등을 제공 중입니다.

④ 상품 개발

국내의 경우 ESG 상품 공급은 은행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위주의 상품 공급이 이루어져 금융회사의 상품 다양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 금융회사는 ESG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대출(SLL), 채권, 펀드(ETF), 보험 등 다양한 ESG 관련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협정 이후 해외 보험회사들은 석탄 관련 사업 기업의 보험 인수 및 투자 중단 등 탈석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투자 중단을 넘어 기업의 탈탄소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기업의 화재 피해건물 복구과정에서 CO2 배출량 감축 설비의 신규 설치에 드는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탄소중립 지원 특약인 ‘탈탄소화 대책비용 보상 특약’을 개발했으며, 동경해상도 탄소배출량 감축 실패에 대한 보험을 개발하는 등 탈탄소 관련 보험상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2 일본 보험회사, 탈탄소 관련 보험상품
회사명 보험상품 주요 내용
미쓰이
스미토모해상
CO2 감축을 위한 감축 설비 보험
·공사나 설비 수리 등 원상 복구 금액과 CO2 배출량 감축 설치비용까지 담보하는 특약 개발
동경해상
탄소배출량 감축 실패에 대한 보험
·탈탄소 대책을 재개하기 위한 대체연료 재조달 비용과 크레딧 환급액 감소로 인한 상실이익 등을 보상하는 보험
손보재팬
암모니아 수송 전용 보험
·암모니아 수송에 따른 각종 리스크 보상 보험
·암모니아 취급 시설과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조사 및 경감 대책 수립 서비스 제공
자료 : 각사, 언론종합

시사점 : “중소기업 ESG 규제 대응 시간 역부족, 신속하게 준비하고 추진하자”

ESG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대기업, 금융회사가 다양한 ESG 경영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ESG 경영지원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도 은행 내 ESG 조직 및 컨설팅 역량 확대를 위해 ESG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ESG 컨설팅 전문인력이 부족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대기업-금융회사의 협력적 ESG 경영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ESG 규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프로그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차원에서도 공급망실사법 등의 영향으로 자체 ESG 경영 강화 외에도 협력업체의 ESG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일부 대기업 중심의 협력업체 지원에서 대기업 전반으로 ESG 경영지원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 방식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회사는 정부-대기업과의 업무제휴 확대를 통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규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를 벤치마킹한 ESG 관련 디지털 플랫폼, 공급망 프로그램 등을 자체 서비스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BIZ별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ESG 경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출 중심의 ESG 상품 공급에서 채권,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 1) CSDDD(공급망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2022년 2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으로,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예방·제거·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 대한상공회의소(2023.2),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 3) 전국경제인연합회(2023.2), “매출 500대 기업 조사 2023 ESG 경영 트렌드”
  • 4)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지역개발금융): 소외된 지역사회에 금융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중소기업 대출, 개인 대출, 모기지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함.
  • 5) DBS PayLah!: 음식 주문, 티켓 예약, 카드 리워드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KVIC)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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