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금융레터

'23년 12월호

Market Watch

Vol.'23-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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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홍콩 진출 시 고려사항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글. 정기욱(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서론

아시아 지역에서 급부상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싱가포르와 홍콩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두 도시 국가는 독특한 경제 구조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금융 센터로서의 위치를 장기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역할을 굳건히 하고 있는 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법과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세법은 각각의 역사, 경제 환경, 그리고 국제 경제에 대한 전략과 위치에 따라 발전해 왔다. 이 두 지역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본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낮은 세율, 간편하고 명확한 세제 체계, 그리고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 도시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본 글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현재의 개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이 두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글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들의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벤처회사들이 경제 및 금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글을 통해 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이 두 지역의 세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법별 비교

A. 법인소득세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간주되며, 국가마다 그 적용 방식과 세율이 다르다. 국가의 경제 정책, 국제 투자 환경, 그리고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통합과 국제적인 기업 활동의 증가로 인해 법인세는 국제적인 사업 전략 및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의 주요 경제 허브로서, 경쟁력 있는 법인세율과 투명한 세제 체계로 많은 외국 투자와 국제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왔다. 이 두 지역은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간편하고 명확한 세제 규정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단순히 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국가든 그 국가의 법인세 체계는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재정, 그리고 사회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인세 체계를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국제 사업 투자의 핵심 지점으로 자리 잡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가나 투자자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각국별 법인세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소득세 일반
법인세율 관련


B. 개인소득세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와 홍콩은 그들의 세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에서 독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이 두 지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율과 투명하며 간편한 세제 구조로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성은 전문가, 투자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글로벌 인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개인소득세의 세율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이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개인들에게도 부담이 적어 국제적인 전문가나 임원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든다. 또한 두 지역 모두 복잡한 세제 체계나 불필요한 관리 부담 없이 명확하고 단순화된 세금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강점은 세율의 낮음만이 아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안정된 정치적 환경, 철저한 법률 체계,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 및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통해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각국별 개인소득세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 일반
개인소득세율


C.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이러한 세금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며, 많은 국가가 이를 주요 세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독특한 접근법과 강점을 보여주며,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세제 환경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Goods and Services Tax (GST)'라는 명칭으로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며,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한 세율 체계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홍콩은 전통적으로 부가가치세나 GST를 도입하지 않는데, 이는 홍콩이 다른 주요 경제 국가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명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한다는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 두 지역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국제적인 기업들에게 사업 활동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특히 홍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세제 환경은 기업의 투자와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국별 부가가치세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일반


D.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재산세의 한 부류로, 다수의 국가에서 부유층의 재산 전환을 통한 과세를 목적으로 부과한다. 이러한 세금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자산의 이전 시점에 발생하며, 국가마다 그 부과 방식과 세율이 다르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 부분에서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자산을 이전하거나 유산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2008년 이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부자들에게 인기 있는 자산 관리 및 유산 계획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홍콩 역시 2006년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증여세도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홍콩이 글로벌 재산 관리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두 지역의 세제 정책은 재산의 이전 및 관리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거나 낮음으로써 많은 국제적인 투자자와 부유층들이 이 지역에 자산을 관리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글로벌 재무 중심지로서, 그리고 투자와 재산 관리의 핵심 지역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한다.

E.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는 소득의 원천에서 직접 과세되는 세금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바로 공제되어 세무당국에 납부된다. 이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탈세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러한 원천징수세 체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접근법과 강점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원천징수세 체계를 통해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국제적인 기업들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정된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홍콩은 원천에서의 세금 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홍콩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유리한 세금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의 원천징수세 정책은 국제적인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투자의 안정성과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각국별 원천징수세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


F. 국제조세

국제조세는 다국적 기업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국가 간의 세금 규정과 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나 탈세를 방지하며, 국제적인 세금 최적화 전략을 수립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독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수많은 국가들과의 양호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투자와 상업 활동에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홍콩 역시 그 특유의 원천세 원칙과 함께 다양한 국가들과의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기업 활동에 있어 세금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두 지역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도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세제 환경을 제공한다. 각국별 국제조세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가격 관련


G. 재산세

재산세는 주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지적 재산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각 국가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 세율, 그리고 면제 조항 등의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러한 차이점은 투자자나 재산 보유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러한 재산세 분야에서 독특한 접근법과 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의 재산세 체계는 명확하고 투명한 과세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재산 종류에 따른 세율이나 면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투자자나 재산 보유자에게 예측 가능한 세금 환경을 제공한다. 홍콩에서는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세를 부과하며, 그 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재산세 정책은 국제적인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양 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두 지역의 세제 정책은 재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각국별 재산세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세

컴플라이언스별 비교

A. 회사 설립 절차

전 세계에서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지역의 회사 설립 절차와 관련 규정에 주목한다. 설립 절차의 간결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기업 활동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싱가포르와 홍콩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몇 가지 중요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효율적이고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준다.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서류 제출과 검토, 승인 절차가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투자자와 기업가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 활동을 촉진한다. 홍콩 역시 회사 설립 절차가 간결하며, 특히 국제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뛰어난 금융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두 도시 국가는 회사 설립 절차의 투명성과 빠른 처리 시간으로 국제적인 사업 커뮤니티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핀테크, 바이오테크, IT 등의 혁신 기술 분야에서의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가들에게 뛰어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별 회사 설립 절차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 설립 절차


B. 상법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의 주요 금융 및 상업 허브로서, 그들의 상법은 국제적인 표준과 규범을 반영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이 두 지역은 그들의 유연하고 현대적인 상법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사업 확장의 이상적인 장소로 간주되어 왔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그리고 종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

싱가포르의 상법은 그 지역의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 및 개선되어 왔다. 국제적인 상법 표준과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현지의 실제 사례와 문제에 맞게 조정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에게 안정적이며 친절한 법적 환경을 제공한다. 홍콩 또한 그 특별행정구의 지위를 활용하여 중국 본토와의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상법 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도시는 그들의 상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와 이익,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재 및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상법은 비즈니스 활동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국제적인 투자와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국별 상법을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상법 일반


C. 고용관련법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의 중심지로, 그들의 고용 관련 법률은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요구 사항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지역들은 안정된 경제,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근로자들로 인해 국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고용 시장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고용 관련 법률은 기업 활동에 유리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특징을 지닌다.

싱가포르의 고용 법률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고용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인력 관리와 채용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홍콩 역시 근로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동시에, 그 특별행정구의 특성을 살려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국제적인 표준과 규범을 준수하는 고용 법률을 갖추고 있어 국제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할 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고용 관련 분쟁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효율적이므로 기업들과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각국별 고용관련법을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 관련법 일반

시사점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주요한 금융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들의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국제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국제적인 표준과 규범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동시에 지역 특성과 경제 환경을 고려한 세제 혜택과 규제를 도입하여 국제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두 지역의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위험 없이 사업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고, 이러한 투명성은 신뢰와 신임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투자 환경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빠른 변화와 국제적인 규제 환경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그린 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활동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세금 문제들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두 도시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코로나19에 대응한 결과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자금과 인력이 이곳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편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치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중국사업에 대한 진입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세법과 컴플라이언스를 개정하면서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둘 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한 환경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두 지역은 균형 잡힌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도입과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마무리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세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사회에서의 높은 평가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KVIC)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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