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빙하기를 맞이하여 많은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사업구조 조정과 함께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2)3)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를 위시한 빅테크 기업조차 채용을 멈추거나 줄이고 있습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업계의 고질적인 고급 개발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여러 명의 초보 개발자보다 한 명의 숙련된 고급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한껏 오른 고급 개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의 경우 인력 수급 불균형은 더욱더 심합니다.5)
본고는 미국 스타트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국내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이란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주식으로 사전에 정해 놓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확정·귀속(vesting)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성과 목표 달성 또는 두 가지 항목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표 1>).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크게 청구권(Restricted Stock Unit, RSU)과 보상(Restricted Stock Award, RSA)으로 나뉩니다. RSU의 경우 부여 시점에 청구 조건을 설정하며, 행사 시점까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RSA의 경우 실제 주식을 지급하되 성과 조건 미달성 시 사후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RSA는 부여 시점에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배당 및 의결이 부여 시점부터 가능한 반면 RSU는 확정·귀속(vesting)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RSA)을 받은 임직원의 경우 연방 국세청(IRS) 신고(section 83(b)) 후 일반소득세 대신 자본이득세 납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 37%에 달하는 반면 최고 자본이득세는 20%로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가 유리합니다. <표 2>는 RSA의 절세 예제를 보여줍니다.
A사는 종업원 B에게 매년 1,000주의 RSA를 2년간 무료로 지급함. 부여된 RSA는 2년 후 확정/귀속됨. 주가는 첫해 $1, 둘째 해 $5, 셋째 해 $10, 넷째 해 $30이며, B의 소득세율은 35%, 자본소득세는 20%로 가정함. B가 3년 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을 때 총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음.
(1)
section 83(b) 미적용 시
- 주식 부여 시 납부액 = 0.35×1,000×($1+$5) = $2,100
- 확정/귀속 시 납부액 = 0.35×1,000×{($10-$1)+($10-$5))} = $4,900
- 양도 시 납부액 = 0.2×2,000×($30-$10) = $8,000
- 총납부액 = $15,000
(2)
section 83(b) 적용 시
- 주식 부여 시 납부액 = 0.35×1,000×($1+$5) = $2,100
- 양도 시 납부액 = 0.2×1,000×{($30-$1)+($30-$5)} = $10,800
- 총납부액 = $12,900
절세액 = $15,000 – $12,900 = $2,100
RS 조세 혜택의 특징은 부여 시점부터 양도제한 해제 시점까지의 주가 상승이 클수록 절세액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그림 1]). 반면 양도제한 해제 후 매도 시점까지 주가 상승분의 경우 동일한 세율(자본이득세)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 혜택은 없습니다.
RS를 부여하는 기업에도 비용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RS 발행 비용을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RSA의 경우 부여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손비 처리하며, RSU는 확정·귀속 시 주가를 기준으로 손비 처리합니다. 비상장기업으로 연년(calender year) 동안 전 직원의 80% 이상에게 RSU 발행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IRS 신고 후 최대 5년 동안 과세 이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해당 직원은 비적격 직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의미합니다. 비적격 직원이란 ①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10년 이내) 소유하였던 자, ② 회사의 CEO/CFO 또는 과거 CEO/CFO였던 자 등, ③ 회사의 CEO/CFO 또는 과거 CEO/CFO였던 자의 친인척 등, ④ 과세 연도 또는 이전 10년 중 어느 한 해 동안 최고 보수를 받은 임원 4인을 말합니다.
미국 RSA와 RSU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습니다.
주식평가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은 권리 행사 시 주가와 약정 시 주가 차액만큼 현금 또는 자사주로 보상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식증가차액청구권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과 연계되나 실제 주식을 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경영권과 무관하여 경영권 분쟁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공주식(Phantom Stock)은 실제 주식과 연동된 가상의 주식으로 행사 시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기초 자산인 주식의 행사 시 주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전액(full value)형과 약정 시 주가와 차액만큼 지급하는 차액(appreciation only)형으로 나뉩니다. 주식평가보상권과 유사하나 실제 주식 배당 시 가공주식도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식평가보상권과 가공주식의 차이점은 <표 4>와 같습니다.
미국 기업은 종업원주식매수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를 통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최대 15%)으로 종업원에게 세후 급여 공제 형태로 판매합니다. 적격 종업원주식매수제도 주식의 경우 판매 시 조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이때 적격 주식은 부여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고, 구매 시점부터 1년이 지난 주식으로 판매 시 조세 대상 일반 소득을 ① 판매가와 할인된 구매가 차액과 ② 부여 시 주가×할인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격 주식(section 423(b) 신고)의 경우 계약 체결 시보다 구매 시 가격이 높을 경우 계약 체결 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룩백(lookback) 선택권 부여도 가능합니다. <표 5>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절세 예제입니다.
A사와 종업원 B는 2,000주의 자사주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ESPP 계약을 체결함. 계약 체결 시 주가는 $28, 구매 시 주가는 $30임. 소득세율은 35%로 가정함. 판매 시 적용되는 일반소득세는 다음과 같음. 룩백 옵션은 미적용함.
(1)
423(b) 미적용 시: 비적격 주식
- 일반소득세 = 2,000×(30-30×0.85)×0.35 = 3,150
(2)
423(b) 적용 시: 적격 주식
- 일반소득액 = 2,000×(28×0.15) = 2,940
절세액 = 3,150 – 2,940 = 210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란 기업이 신탁 기금(trust fund)을 통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판매하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달리 우리사주제도는 일반적으로 적격 종업원에게 무료로 우리사주를 제공합니다. 우리사주 보유 종업원의 퇴직 시 회사는 퇴직 직원의 보유 지분을 재구매합니다.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53%이나, 실제 참여 종업원 수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표 6>).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의 자발적인 생산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표 7>에 나와 있듯이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2020년 한화가 처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국내에 도입한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6) 벤처기업협회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활용한 우수인력 확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7)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8) 결과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도입은 초기 단계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 중 58%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18%가 도입을 검토 중이며, 실제 도입기업 비중은 2%에 그쳤습니다(<표 8>).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도입 이유는 성과 보상 및 동기부여 >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근속 > 스톡옵션보다 유연하게 활용 가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표 9>).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도입 시 세제 혜택 미비,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애로와 같은 대외 요인이 자기주식 취득에 필요한 배당가능이익 부족, 기존 주주 반대, 임직원의 낮은 호응과 같은 대내 요인보다 더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표 10>).
한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으로는 과세특례가 1순위로 꼽혔으며, 관련 규제 완화, 법률·행정 컨설팅 제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표 11>).
최근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이 과거 우수 인재 유인책으로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대규모 권리 행사로 불거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9), 주식시장 대세 상승 또는 하락 시 경영성과와 무관한 손익 발생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달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부여가 가능해 실행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최근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 보완 계획을 밝혔습니다.10) 현재 상법 제341조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은 현실적으로 자사주를 기반으로 하는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도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선 설문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주식매수선택권 도입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부여된 기존 조세 혜택과 유사한 조세 혜택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조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신고)가 필요하므로 스타트업·벤처기업도 행정업무 처리의 일부 불편함은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